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73누214)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수용법 제46조1항에 의한 재결당시의 적정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한국감정원의 감정이나 2개 시중은행의 감정등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배척할 수 없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71누195)
토지수용위원회가 공신력 있는 2개의 전문기관에 가격감정을 시켜서 그 평균가격으로 책정한 보상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적 기관 아닌 1개의 감정서나 증언 및 부동산투기로 인한 호가가격만으로서 위 책정가격을 부당하다고 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71누193)
수용토지의 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한 재결당시의 적정가격을 개인감정결과에 의하여도 채증법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 재결 당시의 적정가격을 개인감정결과에 의하여도 채증법칙위반이라 할 수 없다. 토지수용법 제4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보상금 (70다1131)
원고가 1962.7.에 피고 나라로부터 당시 농림부 요강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한 본건 유지보상금 전액을 영수하여 청산되었다고 한다면 그 후인 1969년에 대법원에서 그 보상금산출기준연도를 1960년 도로 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고 하여도 그 보상청구권이 되살아날리 없…
토지수용재결취소 (70누65)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책정한 보상가격은 일응 적절한 것으로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설시없이 부당한 것으로 인정한 것을 이유불비라고 한 사례.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소재지에 있는 2개의 금융기관에다 그 가격감정을 시켜서 그 평균가격을 보상가격으로 책정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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