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5485)
가. 수용재결 후 이의신청재결 전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지가의 공시가 있었으나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 전인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 평가기준(=그 공시지가) 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2누6921)
가.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등에 의한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반드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적극)와 법원의 심리범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8722)
가. 토지에 대한 적정한 수용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감정평가서에 가격산정요인을 기술하여야 하는 정도 나. 당해 토지에 적용될 표준지를 선정하지 아니한 채 다른 토지를 비준지로 선정한 다음 그 비준지의 가격을 산정하여 당해 토지와 비준지의 우열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당해 토…
손실보상금 (91누11254)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수용시기)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조항의 행정소송사건에의 적용 가부(적극)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기업자 내지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금지급의무는 그 수용시기로부터 발생하고, 구체적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2누5331)
가. 수용토지에 대하여 표준지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지역적, 개별적 요인 등 보상액 산정요인들이 명시되지 아니한 보상액 감정평가의 적부(소극) 나. 토지수용보상액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대상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2397)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의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표준지의 선정방법 나. 위 "가"항의 토지가액의 감정평가에 있어 인근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도 밝혀보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인근토지의 보상선례나 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2724)
가. 수용대상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평가액을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감정평가에 기초하여 보상액을 결정한 이의재결도 위법하다고 한 사례 나. 감정인이 건물 등에 관한 정당한 보상가액을 감정평가함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7774)
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기업자”의 의미 나.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밝혀 보지 아니한 채 호가만을 참작하여 보상액을 평가한 것이 적정성을 결여한 평가라…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3628)
법령상의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반영하고 그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2개의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액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토지수용위원회가 2개의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보상액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308)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의 행정소송의 성질(=필요적 공동소송)과 위 제2항의 규정이 신법 시행 당시법원에 계속중인 그 제1항의 소송…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1누285)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같은 조 제1항의 행정소송의 성질(=필요적 공동소송)과 위제2항의 규정이 신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그제1항의 소송에 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9964)
가.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수용하는 토지가 수용사업자인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권원 없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위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토지수용기업자가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를 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6323)
가. 이의재결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된 후 재결청이 당초의 이의재결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다시 한 이의재결의 적부(적극) 나.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7조에 규정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5443)
가.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가 토지수용을 위한 손실보상금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기준지가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사업인정 전에는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수용재결 당시 고시되어 있는 경우,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가액의 산정 가부(적극)…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9누7801)
가. 개정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시행 당시 이미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있어 상고심에 이르러 위 개정법에 따라 한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을 피고로 추가하는 신청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신청의 적부(소극) 나.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 평가방법 및 보…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2038)
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 아닌 거래사례의 가격에서 개발이익과 지가변동율을 공제하고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의 비교치를 산출, 적용하여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산정함의 적부(소극) 나. 수용재결시에는 공시지가의 공시가 없었으나 이의재결시에는 공시기준일이 수용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6316)
가. 어떤 수용토지에 대하여 어떤 표준지를 선정하였으며, 표준지 기준지가에 지가변동율 등 개별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어있고, 도매물가상승율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보상액감정평가의 적부(소극) 나. 표준지가 선정되어 있는 토지이나 기준지가 고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8787)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방법 나. 수용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어떠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불명한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석명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다. 토지수용법 제75조의2(1990.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3539)
가. 각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수 필지의 표준지 중 어떤 표준지를 선정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된 각 보상대상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의 적부(소극) 나. 부동산소개업자를 통하여 조사한 가액을 정상거래가격이라고 적시하고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4358)
가. 수용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함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 제반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나.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 없이 수용토지가 표준지에 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4341)
가. 토지수용보상액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보상액을 일부 인상하는 이의재결을 받은 원고가 소를 제기함에 있어 소장에서 기업자인 교육위원회 교육감을 상대로 청구취지에 기준지가고시의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가 피고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5603)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에 따라서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였으나 표준지가 선정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288)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행정소송에서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아니한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법 가.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규정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4556)
가.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판단의 기속력의 범위 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산정에 있어서 수용의 원인이 된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고려한 감정평가의 적부 및 이 경우 그 감정 당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참작에 대한 법원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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