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3누13360)
가. 물건의 수용에 대한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전가능성 유무를 먼저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토지평가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제한규정이나 재평가 여부 등을 정한 규정이 법원을 기속하는지 여부 다. 사망자를 송달받을 자로 하여 수용재결서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에…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 (93누18594)
가. 등기부상 주소가 실제와 달라 보상협의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한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나. 보상협의에 관한 통지의 방법 다. 기업자가 피수용자의 등기부상 주소를 표시하여 한 공탁의 효력 가. 기업자가 과실 없이 토지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사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3누17218)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항 소정의 항목이 예시적인 것인지 여부 나. 수용재결은 같은법시행규칙이 1991.10.28. 개정되기 전에 있었으나 보상금에 관한 다툼으로 종전 규정에 의한 실농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정된 위 시행규칙 제29조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3누7259)
잔여지에 대한 토지수용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보상 주장에 관하여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잔여지에 대한 토지수용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보상 주장에 관하여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3누18655)
가. 행정소송에 있어 토지관할의 성질 나. 기업자나 재결청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만 관할권 있는 법원에도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수용토지상의 정착물에 대한 보상방법 가. 행정소송법 제9조나 제40조에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93다11760, 11777, 11784)
가.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발생요건인 "사업의 폐지·변경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의 의미 나. 같은 법 제71조 제7항 소정의 공익사업의 변환은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되는지 여부 가. 수용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93다22494)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환매권 행사의 상대방 나.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공익사업의 변경)의 규정을 위 특례법상의 환매요건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위 특례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 각 환매사유의 관계 라. 위 특례법 제9조 제3항…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3누8108)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므로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수용대상이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한 수용은 위법하고, 초과수용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93누17768)
체신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체신연금 보험가입자들의 노후생활의 집 건립 부지로 토지를 양도한 것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
토지소유권이전등기 (93다34701)
가.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취지와 수용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의 환매권 나.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취지와 수용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가.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의 취지는 토지 등의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3누9422)
토지수용법상 재결서의 공시송달 요건(93.12.14. 93누9422) 토지수용법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0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서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3누17669)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소정의 통지절차의 성질 및 이를 결한수용재결의 효력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통지절차는 기업자와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준비절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 (93다34756)
기업자가 과실 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한 토지수용의 효력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매수협의에 따른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3누8610)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기업자의 협의제시 가액을 초과하여 손실보상액을 정한 것과 당사자주의나 불고불리 원칙과의 관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에서 기업자의 협의제시 가액을 초과한 금원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 당사자주의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보상금지급청구등 (93누4618)
기업자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공무원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기업자도 상대방이 된다. 대법원 1982.11.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18573)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이의유보하고 수령한 후, 이의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계속중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추가보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 그 소의 이익 유무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
소유권이전등기 (92다56810, 56827(병합), 56834(병합))
가. 산업기지개발구역의 일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이주민에게 공급할 아파트를 건립하게 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가 산업기지개발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것인지 여부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및 토지수용법 제71조에 의한 환매권 행사에 있어서 환매대금…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3누5543)
가. 토지조서 작성상의 하자가 재결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나.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과 더불어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 평가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93.9.10. 선과93누5543 판결) 가. 토지수용을 함에 있어 토지소유자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 (92가합11278)
가. 토지수용법 제45조 제3항 소정의 소유권의 변동의 의미 나. 이행지체 중에 이행불능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이행불능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행불능 당시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에서 일부금액을 감경하여 인정한 사례 가. 토지수용법 제45조 제3항 소정의 소유권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3누9064)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소정의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25조의3 제1항 소정의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수용법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의…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등 (92누9548)
가. 수용대상토지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소정의 공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수용시기 경과 후의 공탁 또는 공탁보상금 수령이 수용재결에 미치는 효과 가.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토지의 수용에 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3누2148)
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1차 이의재결에 존재하는 하자가 2차 이의재결에 그대로 존재하는 경우 그 하자가 2차 이의재결의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 나.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2항, 제9조 제3항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하자가 이의재결의 당연무효 사유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92구34508)
체신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체신보험사업은 공익적 목적으로 국가가 경영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본질적으로는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하려는…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3누2902)
가. 수용에 관한 협의절차 업무대행자가 있는 경우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소정의 재결신청 청구의 상대방 나. 수용에 관한 협의의 성립가능성 없음이 명백한 경우 협의기간 종료 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같은 법 제25조의3 제2항에 의한 2월의…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상황을 설명하면 유사한 과거 갈등 사례를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