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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93누17768)

법제처 판례 구법 판례 수용·절차 › 벌칙·조세 등 세무 민간-민간 1994년
구법 판례입니다. 2003년 「토지보상법」 시행 전의 구 토지수용법·공특법을 적용한 판례로, 조문과 절차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는 참고하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요지

판시사항
체신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체신연금 보험가입자들의 노후생활의 집 건립 부지로 토지를 양도한 것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체신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체신연금 보험가입자들의 노후생활의 집건립 부지로 토지를 양도한 것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토지수용법 제3조 제3호, 제3조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0.9.22. 선고 70누81 판결(집18③23), 1971.10.22. 선고 71다1716 판결(집19③52)

소송 경과

  1. 1993.07.15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92구34508)
  2. 1994.01.11
    대법원 선고 판결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분쟁 원인
체신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체신연금 보험가입자들의 노후생활의 집 건립 부지로 토지를 양도한 것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조세 감면 적용 여부
원고측 주장
이 사건 토지를 노후생활의 집 건립사업용지로 양도한 것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심 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및 체신보험사업의 본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
피고측 주장
체신보험사업은 본질적으로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하려는 보험사업이고, 노후생활의 집 건립사업은 토지수용법 제3조 제3호의 고도의 공익성이 있는 보건, 문화시설 기타 공공용시설에 관한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체신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법률의 규정도 없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법원 판단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또는 체신보험사업의 본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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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15. 선고 92구345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서울체신청이 체신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체신연금보험가입자들의 노후 공동거주처가 될 노후생활의 집을 건립하는 데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체신보험사업은 공익적 목적으로 국가가 경영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하려는 보험사업이고, 이 사건 토지는 그러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건립하는 노후생활의 집 부지로 제공하기 위하여 매도한 것으로서, 체신보험사업의 취지와 목적, 기금조달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노후생활의 집 건립사업은 토지수용법 제3조 제3호에서 말하는 타인의 토지를 수용하여서라도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고도의 공익성이 있는 보건, 문화시설 기타 공공용시설에 관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체신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법률의 규정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노후생활의 집 건립사업용지로 양도한 것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판단에 체신보험사업의 본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