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채무부존재확인 (2008나28054)
1. 원고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서의 주택 특별공급 건설교통부장관은 2000. 12. 18.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괴안동, 범박동 일대 216,000㎡를 ‘부천소사2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경기도…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 (2011누2225)
건축 당시 축사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구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던 甲이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보상계획 및 열람공고에 따라 이주자택지…
부당이득금 (2011다18451)
[1]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되…
부당이득금반환 (2010다80749)
[1]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되…
부당이득금 (2010가합69914)
서울특별시와 구청이 시행한 공익사업으로 소유 부동산을 수용당한 후 사업시행자인 구청장에게서 국민주택 특별공급신청 대상자로 통보를 받고 특별공급신청을 하여 에스에이치공사가 공급하는 특별공급주택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 중 일부가 공사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분양대…
손해배상(기)등 (2011나9814)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2 내지 16, 18 내지 21,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별지 토지 소유현황표 ‘토지의 표시’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
손실보상금 청구 (2010누33513)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피고는 원고가 영업보상 이외에 지장물보상을 구한 사실이 없…
상가용지공급대상자적격처분취소등 (2008두17905)
[1] 사업시행자 스스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자신을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
농업손실보상금 (2009다43461)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에서 정한 농업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쟁송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농업손실을 입게 된 자가 사업시행자에게서 위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
보상금증액 (2011두4299)
[1]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이라거나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이유로 본래의 이용상황 또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한 보상액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자 및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한다고…
수용지보상금지급거부처분등 (2010구합4546)
甲 교회 대표자 乙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던 중 ‘포항시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면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고 甲 교회도 같은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면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는데, 이후 건물이 인가·고시된 도시…
수용보상금증액 (2009두4340)
[1] 도시지역 내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는 경우 및 도시지역 외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와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는 경우, 비교표준지 선정 방법 [2] 수용재결 당시 지목이 과수원, 답이고, 현실적으로 과수원…
주거이전비등 (2010누46113)
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동대문구청장’이라 한다)은 2005. 9.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05-667호로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지번 1 생략) 일대 150,875.2㎡를 전농제7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공고하였고…
부당이득금 반환 (2011나380)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지번 생략)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2005. 9. 14.경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7. 5. 23.경 위 정비사업을 위하여 정비구역 내에 있는 기존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손실 보상금 (2011두7014)
[1] 도로로서 이용상황이 고착화되어 당해 토지의 표준적 이용상황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에 이르는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주거이전비 (2010두4131)
[1]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 소유자 甲이 주택에 관한 보상합의를 하여 사업시행자에게서 주거이전비를 수…
손실보상금 (2011두5728)
[1] 공유수면에 대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공유수면 어업자의 범위 및 공공사업에 의한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2]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 유효기간이…
주거이전비등 (2011누327)
가. 피고는 부산 수영구 민락동(지번 생략) 일원 52,337㎡(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으로부터 2005. 12. 19.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7. 9. 7. 사업시행인가를 받…
주거이전비등 (2011두3685)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서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는 세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업시행자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 (2007다63089, 63096)
[1]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3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3자가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는지 여부(적극) [2]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 (2010두26216)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주거용 아닌 다른 용도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부당이득금 (2010다102991)
[1]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전매금지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2]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도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 해석 방법 [3] 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에스에이치(SH)공사를 상대로 이주대책신청을 한 甲…
토지 보상금 증액 (2010두23149)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토지 일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잔여지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의 범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2010누5884)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가.(3)항을 삭제하고, 제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단, 제3항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이 사건 도로 부분의 평가 ㈎ 공익사업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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