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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등 (2011누327)

판결 요지

판결 이유 (발췌)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수영구 민락동(지번 생략) 일원 52,337㎡(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으로부터 2005. 12. 19.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7. 9. 7.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07. 9. 12.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
나.원고 1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과소외인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들로서 그 소유내역은 별지 3 기재와 같고,원고 12는 2008. 4. 14.,원고 4는 2008. 9. 5.,소외인은 2009. 1. 28. 각 그 소유 건축물을 피고에게 매도하였고[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26조에서 정한 협의절차에서 위와 같이 매매가 성립되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한원고 8,9는 2009. 1. 19., 그 외 원고들은 2008. 9. 22. 각 그 소유 건축물이 피고에 의해 수용되었다.
다. 한편원고 13은 2011. 2. 14. 남편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같은 날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에 적용할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및 공사 부문 보통인부 노임은 별지4 가계지출 및 노임 내역과 같고, 차량운임비는 차량 1대당 1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갑 제24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 주장
소외인과 나머지 원고들은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수용개시일 또는 매매계약일 당시 각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었고,원고 13은 남편인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월분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각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주택재개발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조합원이 되어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주택재건축사업도 현금청산 조합원에게는 주거이전비나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인소외인과 나머지 원고들과 같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선택한 사람들은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이 정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보상을 구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5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도시재개발법이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혹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이하 이들을 ‘현금청산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와 동일하게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 청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과는 달리

소송 경과

2011.07.15. 부산고등법원 선고 판결 -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원고 13에게 7,642,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원고 1,2,3,4,5,6,7,8,9,10,11,12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AI 구조화 분석

Beta
분쟁 원인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들로서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건물을 협의매도하거나 수용된 자들 및 그 채권양수인이 피고를 상대로 2월분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지급을 청구하며 발생한 분쟁.
원고측 주장
소외인과 나머지 원고들은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수용개시일 또는 매매계약일 당시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 13은 소외인으로부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2월분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측 주장
주택재개발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조합원이 되어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사업이고, 분양신청 권리를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선택한 자들은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이 정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보상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함.
법원 판단
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익사업법의 준용을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협의취득되거나 수용된 경우에도 공익사업법의 이주대책 관련 규정이 준용되어 원고들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13에게 7,642,91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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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민락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득)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 12. 17. 선고 2010구합2723 판결 【변론종결】2011. 6. 3.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원고 13에게 7,642,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원고 1,2,3,4,5,6,7,8,9,10,11,12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와원고 13 사이에서 발생한 소송총비용 중 50%는 피고가, 나머지는원고 13이 각 부담하고, 피고와 나머지 원고들 사이에서 발생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 및 인용금액 중 청구금액란에 기재된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원고 13에게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원고 13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원고 12에게는 2008. 4. 15.부터,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08. 9. 23.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원고 13 제1심 판결 중원고 13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원고 13에게 7,642,917원 및 이에 대하여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원고 1,2,3,4,5,6,7,8,9,10,11,12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수영구 민락동(지번 생략) 일원 52,337㎡(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으로부터 2005. 12. 19.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7. 9. 7.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07. 9. 12.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 나.원고 1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과소외인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들로서 그 소유내역은 별지 3 기재와 같고,원고 12는 2008. 4. 14.,원고 4는 2008. 9. 5.,소외인은 2009. 1. 28. 각 그 소유 건축물을 피고에게 매도하였고[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26조에서 정한 협의절차에서 위와 같이 매매가 성립되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한원고 8,9는 2009. 1. 19., 그 외 원고들은 2008. 9. 22. 각 그 소유 건축물이 피고에 의해 수용되었다. 다. 한편원고 13은 2011. 2. 14. 남편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같은 날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에 적용할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및 공사 부문 보통인부 노임은 별지4 가계지출 및 노임 내역과 같고, 차량운임비는 차량 1대당 1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갑 제24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 주장 소외인과 나머지 원고들은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수용개시일 또는 매매계약일 당시 각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었고,원고 13은 남편인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월분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각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주택재개발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조합원이 되어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주택재건축사업도 현금청산 조합원에게는 주거이전비나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인소외인과 나머지 원고들과 같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선택한 사람들은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이 정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보상을 구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5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도시재개발법이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혹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이하 이들을 ‘현금청산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와 동일하게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 청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과는 달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현금청산대상자들과 청산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도시정비법 제38조,제40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공익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시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은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청산금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에 의해 그 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근거규정인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제5항의 준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이나 그 준용이 배제됨을 전제로 한 규정은 없으므로, 결국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그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재개발조합원의 지위를 부정하면서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여 구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한 경우에도 이주대책 내지 이주정착금에 관한 근거규정인 공익사업법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2008. 3. 13. 선고 2006두2954 판결 참조). (2)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소외인과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3 소유 내역과 같이 각 소유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피고에게 매도한 날 또는 수용이 개시된 날에 가족과 그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소외인과 나머지 원고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와 위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이사비의 보상대상자에 모두 해당하고,원고 13은소외인으로부터 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다. (3)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주거이전비는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인 협의 매수나 수용 당시의 가구원수에 따라 실제로 이사한 날 무렵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계지출에 2월을 곱한 금액이고, 이사비는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별표4]에 의하여 주택건평당 인정되는 인부의 수와 차량대수에, 지급기준일에 적용되는 건설 보통인부 노임과 차량 1대당 운임인 10만 원을 각 곱하고, 일정 비율의 포장비를 합한 금액인바, 이를 계산하면 별지2 계산내역과 같고 원고들이 지급받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별지1 청구 및 인용금액의 해당 인용금액란과 같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 및 인용금액의 해당 인용금액 합계란의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6. 2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12.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원고 13에 대하여는 그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당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1.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 13의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신(재판장) 최종우 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