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26다202526)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그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효가 위 조항 중 환매권의 행사기간 부분에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72나2711)
기업자가 토지수용당시의 소유자에게 환매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와 불법행위의 성부 `기업자가 토지수용당시의 소유자에게 환매할 토지가 생겼으나 이를 지체없이 환매권자에게통지하지 아니한채 제3자에게 처분하고 토지소유자는 10년의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되어환매할 수 없게…
소유권이전등기[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다241510)
[1]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적용 범위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의 시점까지 소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의 적용 범위가 같은 법…
소유권이전등기[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다316790)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소급적용되는 범위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의 시점까지 소급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일 기준으로 환매권의 발생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나, 헌법불…
손해배상(기) (2021다294889)
[1]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경우 [2]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 정한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손해배상(기) (2018다272988)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과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의 의미 및 이때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전제하지 않고 있는 구…
소유권이전등기 (2020다28089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환매권을 인정하는 취지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였으나 시행자 지정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거나 토지의 취득 당시 해당 도시계획시…
환매권의통지절차이행등 (2013다60401)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환매권의 행사 요건 및 판단 기준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한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 및 지가변동률을 산…
소유권이전등기 (2014다20139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은 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어야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공…
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2013다1457)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당해 사업’ 및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의 의미 [2] 甲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인 도로공사를 위하여…
손해배상(기) (2014다204970)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당해 사업’과 ‘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의 의미 및 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등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여 지방도 31…
환매권행사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2010다1843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후 공공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대체 공공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종전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불용으로 될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다…
환매대금 증감 (2010두22368)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규정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손해배상(기) (2012다71305)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환매권의 행사요건 및 그 판단 기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대법원 2010…
소유권이전등기 (2011다7410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정한 환매권 행사 시 환매기간 내 환매대금 상당의 지급 또는 공탁이 선이행의무인지 여부(적극) [2] 환매대상인 토지 부분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환매기간 만료…
손해배상(기)등 (2011다77849)
[1]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고 그 자를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한국수자원공사가 甲 소유의 부동산을 수용하였는데,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2010나33450)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토지공사(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 공포되고 2009. 10. 1. 시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손해 배상(기)등 (2010나116800)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예비적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와 그에…
소유권 이전 등기 (2010다6567)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의미 및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甲 지방자치단체가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를 위한 문화시설 설치사업을 위하여 乙에게서…
소유권이전등기 (2010다30782)
[1]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정한 ‘당해 사업’의 의미 및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소유권이전등기 (2010다12043, 1205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정한 환매권의 행사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부대공사로서 항공기 안전운항에 장애가 되는 구…
소유권이전등기 (2009나64286)
가. 2003. 11. 2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오산시 양산동 114 일원의 토지에 관하여 양산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가 이루어지자(경기도보에 게재된 위 고시에…
소유권이전등기 (2009다76270)
환매권 행사의 요건을 규정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의 입법취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제2항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1690 판결(공1995하, 3264)
소유권이전등기 (2009다43041)
[1]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환매권의 행사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한국농어촌공사가 영산강 유역 농업개발사업을 위하여 협의취득한 토지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환매가 청구된 사안에서, 그 일부 토지에 설치하기로 예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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