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4다204970)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당해 사업’과 ‘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의 의미 및 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등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여 지방도 31…
환매권행사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2010다1843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후 공공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대체 공공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종전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불용으로 될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다…
환매대금 증감 (2010두22368)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규정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손해배상(기) (2012다71305)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환매권의 행사요건 및 그 판단 기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대법원 2010…
토지인도등 (2012다71978)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체로 토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지방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 (2011다7410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정한 환매권 행사 시 환매기간 내 환매대금 상당의 지급 또는 공탁이 선이행의무인지 여부(적극) [2] 환매대상인 토지 부분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환매기간 만료…
부당이득금반환등 (2011나81123)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인정근거에 ‘갑 제9 내지 11호증’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항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손해배상(기)등 (2011다77849)
[1]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고 그 자를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한국수자원공사가 甲 소유의 부동산을 수용하였는데,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2010나33450)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토지공사(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 공포되고 2009. 10. 1. 시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유물 분할 (2011다24104)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의 적용 범위 및 해당 토지나 물건을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타인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손해 배상(기)등 (2010나116800)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예비적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와 그에…
부당이득금반환 (2009다35842)
[1] 기업자의 잘못으로 무효인 토지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수용재결의 적법성을 믿은 저당권자가 수용절차에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는데, 기업자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재차 수용절차를 진행하면서 저당권자에게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고 최초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 (2010다6567)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의미 및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甲 지방자치단체가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를 위한 문화시설 설치사업을 위하여 乙에게서…
소유권이전등기 (2010다30782)
[1]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정한 ‘당해 사업’의 의미 및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부당이득금반환 (2010나2037)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한국토지공사 대구혁신도시건설단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소외 2는,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
소유권이전등기 (2010다12043, 1205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정한 환매권의 행사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부대공사로서 항공기 안전운항에 장애가 되는 구…
소유권이전등기 (2009나64286)
가. 2003. 11. 2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오산시 양산동 114 일원의 토지에 관하여 양산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가 이루어지자(경기도보에 게재된 위 고시에…
소유권이전등기 (2009다76270)
환매권 행사의 요건을 규정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의 입법취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제2항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1690 판결(공1995하, 3264)
소유권이전등기 (2009다43041)
[1]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환매권의 행사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한국농어촌공사가 영산강 유역 농업개발사업을 위하여 협의취득한 토지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환매가 청구된 사안에서, 그 일부 토지에 설치하기로 예정하였…
부당이득금반환·손해배상(기) (2006다61536, 6154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기존의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가압류 집행 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보상금을 전액 수령하는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소유권이전등기 (2008가합7860(본소),2009가합4875(반소))
가. 피고는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로서 2001년경 인천국제공항에 입·출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행에 장애가 되는 오성산을 절토하기 위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공역절토구역 내 편입토지의 보상사업을 추진하고 그에 기하여 2002년경부터 200…
소유권이전등기 (2007나6788)
가. 피고는 1987.경 구 농촌근대화촉진법(법률 제507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영산강 유역 농업개발사업(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등에 외곽 방조제를 축조하고 내부 개답공사를 하여 농지증대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임,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부당이득금 반환 (2008나89547)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9줄 이하의 “2.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손해배상(기) (2007가단145338)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저당권자 등 관계인과 협의하거나 그 협의를 위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 [2] 근저당권자인 법인이 본점 소재지를 이전한 후 법인등기부상 본점 이전등기만 하고 부동산등기부상 주소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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