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금등청구사건 (72나510, 511)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하기 이전에 가처분등기를 경유한 가처분권리자의 지위 원고가 이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절차 개시이전에 종전소유자로부터 동 부동산을 매수하여 가처분등기를 경유하였다 하더라도 위 가처분등기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임의처분을 금지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그로써 소…
손해배상(기) (2026다202526)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그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효가 위 조항 중 환매권의 행사기간 부분에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72나2711)
기업자가 토지수용당시의 소유자에게 환매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와 불법행위의 성부 `기업자가 토지수용당시의 소유자에게 환매할 토지가 생겼으나 이를 지체없이 환매권자에게통지하지 아니한채 제3자에게 처분하고 토지소유자는 10년의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되어환매할 수 없게…
부당이득금 (2023다232564)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적용되는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입법 취지 및 이에 따른 무상귀속의 법적 성격(=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 / 공공주택지구계획으로 설…
부당이득금[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종래의 공공시설 부지에 사업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공시설이 위치하는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이 용도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다274028)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적용되는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입법 취지 및 이에 따른 무상귀속의 법적 성격(=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 / 공공주택지구계획으로 설…
소유권이전등기[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다241510)
[1]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적용 범위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의 시점까지 소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의 적용 범위가 같은 법…
소유권이전등기[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다316790)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소급적용되는 범위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의 시점까지 소급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일 기준으로 환매권의 발생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나, 헌법불…
부당이득금 (2023다2755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하게 사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부당이득금 (2023다295442)
[1] 토지 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 등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사용·수익권 자체를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하는지 여…
손해배상(기) (2021다294889)
[1]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경우 [2]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 정한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손실보상금 (2018두6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
손해배상(기) (2018다272988)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과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의 의미 및 이때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전제하지 않고 있는 구…
부당이득금 (2019다30047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도…
소유권이전등기 (2020다28089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환매권을 인정하는 취지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였으나 시행자 지정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거나 토지의 취득 당시 해당 도시계획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2018다27741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 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 수거·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시행에 방해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2016다264556)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
공탁금출급청구권자확인 (2017가단23693)
甲 공사가 농업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487조에 따라 피공탁자를 등기부등본상…
추심금 (2017다270565)
사업시행자가 수용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한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비분담금등 (2014두4338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이 늘어났다는 사유만으로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도시…
수로철거등 (2016다206369)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의미 /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사용에 관한 승낙을 하였으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농지개량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및 승계인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
환매권의통지절차이행등 (2013다60401)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환매권의 행사 요건 및 판단 기준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한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 및 지가변동률을 산…
소유권이전등기 (2014다20139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은 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어야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공…
손해배상(기) (2014다200237)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대상 토지의 관계인인 甲의 주소로 송달한 재결서 정본이 반송되자 甲의 실제 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도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결서 정본을 송달한 사안에서, 甲이 수용대상 토지의 수용보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2013다1457)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당해 사업’ 및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의 의미 [2] 甲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인 도로공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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