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 (2004다2809)
[1] 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 또는 그 지장물의 명도의무를 피보…
손해배상(기) (2004나50114)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갑2, 3호증,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2, 갑7, 8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연희1지구 토지구획정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02도4582)
[1] 토지수용법 제77조가 대집행 요건으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완료할 가망이 없는 경우'의 의미 [2] 지장물인 건물을 취득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지장물인 건물의 이전 의무자에게 해당 건물을 철…
손해배상(기) (98다58511)
[1] 토지수용법 제6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토지 등 인도의무에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수용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대상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기업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물건의 의미 [3]…
토지인도등 (99다18909)
행정대집행절차가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
대집행취소 (99구1660)
토지수용법 제63조에 의한 피수용자의 물건 등 인도의무에 지장물의 철거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토지수용법 제6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기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기업자에게 토지나…
손해배상 (69다701)
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공무원자신에 대하여도 직접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토지수용법상의 행정대집행은 건설부장관이나 당해 지방장관이 하는 것이고, 공공단체는 행정대집행의 주체가 될수 없고, 또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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