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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세류동 도시계획예정도로·주차구역 갈등

관심 소유·경계·권리 ›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세류동 546-15 도시계획예정도로 및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이슈 요약 (AI)

수원시 세류동 546-15 사유지를 도시계획예정도로 및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사용한 문제를 두고 토지주가 부당이득 반환과 토지 매수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후보 이슈의 도로개설·사유지 보상 분쟁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르다.

토지주 A씨수원시수원시 권선구수원도시공사

AI 갈등 분석 리포트

분석 완료

갈등 수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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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준관심초기·단발 보도
기사 / 매체1건 / 1곳
보도 기간1일2021-04-06
최다 보도 주간1건2021-04-06부터 7일
갈등 단계심화최고 심화 · 추세 유지
04-06심화

수준은 이슈 전체 기간의 기사 수·매체 수·보도 집중도(최다 주간)·기사 시점 단계(징후→발생→심화→조정→해결)로 자동 산정한 잠정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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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4-06
    심화 joongboo.com
    '사유지에 주차구역 설치' 수원시… 토지 주 "땅 사라" 요구에 난감

    토지주가 무단 사용된 사유지의 부당이득 반환과 매수를 요구하며 수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