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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주차구역 설치' 수원시… 토지 주 "땅 사라" 요구에 난감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토지주가 무단 사용된 사유지의 부당이득 반환과 매수를 요구하며 수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갈등 원인
세류동 546-15는 1975년 도시계획예정도로로 지정됐고 현재 도로 및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실시계획 승인이 나지 않아 사유지로 남았고, 토지주는 적법한 보상 절차 없이 토지를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수원시는 토지주가 자의적으로 지목을 도로로 바꾼 경우 배타적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토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매수 요구가 늘고 있지만 재정상 모든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는 수원시가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소유권을 침해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토지가 공공 목적으로 쓰이는 만큼 시가 매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토지주는 지난해 12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권선구는 주차구역 6면의 주차선을 지우고 대체 공유지를 찾고 있으며, 기사에서는 토지주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보도 시점

2021.04.06. joongboo.com 보도 - 토지주가 무단 사용된 사유지의 부당이득 반환과 매수를 요구하며 수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세류동 546-15는 1975년 도시계획예정도로로 지정됐고 현재 도로 및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실시계획 승인이 나지 않아 사유지로 남았고, 토지주는 적법한 보상 절차 없이 토지를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추진측 입장
수원시는 토지주가 자의적으로 지목을 도로로 바꾼 경우 배타적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토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매수 요구가 늘고 있지만 재정상 모든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는 수원시가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소유권을 침해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토지가 공공 목적으로 쓰이는 만큼 시가 매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토지주는 지난해 12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권선구는 주차구역 6면의 주차선을 지우고 대체 공유지를 찾고 있으며, 기사에서는 토지주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