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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토지소유자 재산권 문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초록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실효제도에 의하여 2020.6.30.까지 도시공원 예정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으로 매입하지 못하거나 도시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면 그 동안 공원구역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이 조성되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시계획결정으로 무려 20여년 도시공원구역으로 묶여 있는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조속히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속히 해제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구역해제를 해주든지 그 결정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자면. 첫째, 민간 개발도시공원 사업을 활성화해야 되며 특혜시비 해소차원에서 개발이 용이하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공원구역에 더하여 다소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지역적으로 공원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동시 사업을 하게하는 즉, 도시공원법에 둘 이상의 공원을 결합하여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도시공원법 제21조에 부가하여 교차보전을 통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도시공원 대장의 철저한 작성 및 관리를 통해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공원 관리를 정보화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도시공원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기준이 법률이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훈령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기준은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법규화 해야 한다. 넷째, 미집행 장기도시공원의 25%에 해당하는 국공유지는 사적 이용권이나 재산권의 침해가능성이 낮으므로 부지내의 국공유지는 실효대상에서 제외하고 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 협의매수 또는 수용재결방식이 아닌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공원이 조성되도록 도시공원법을 개정하며, 다섯째, 시·도지사는 국토계획법과 공원녹지법상 실효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도시공원을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전환하고 여섯 째, 공원녹지법 제15조를 개정하여 광역도시공원을 신설하고 이를 광역시장․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을 광역도시공원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광역도시공원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일곱 째, 도시공원의 장기미집행 부지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조금을 도시공원조성사업비의 50%로 부담토록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운영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원의 장기미집행으로 헌법상에 보장된 재산권행사가 침해된 경우에는 즉 도시계획 결정이후 아무런 보상없이 인공조림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공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또한, 도시공원시설 해제입안 또는 그 입안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 토지소유자가 국토계획법 제48조의2에 의하여 도시공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도시공원 장기미집행의 해제를 명할 의무가 행정청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공권력의 불 행사에 해당되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의 토지소유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발행 정보

2018.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東亞法學』 Vol.- No.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