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재건축 조합과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 분양 자격을 둘러싸고 소송·분쟁 중이다.
갈등 원인
재건축 후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조합원 전체 동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으로 분양 기준과 정관 변경을 둘러싼 갈등이 커졌다. 상가 조합원은 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하고, 일반 조합원은 분양 물량과 사업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과 사업자는 재건축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사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신규 상가를 짓지 않는 방식이나 토지분할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대·피해 측 입장
상가 조합원들은 아파트 분양 기준을 정한 총회 결의와 조합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아파트 조합원 일부는 상가 조합원 분양 기준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상황
서울중앙지법은 신반포2차의 관련 총회 결의를 무효로 판단했고, 진흥아파트 조합도 상가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판결로 사업 지체가 예상되며,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도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