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신반포2차 재건축 조합의 상가 조합원 제명 추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갈등 원인
신반포2차 재건축 조합이 상가 조합원 A씨를 사업 추진을 저해했다며 제명하려 했다. A씨는 아파트 미분양 시 시공사의 현물 인수 조항에서 상가가 제외된 점 등을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은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조합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사업 지연으로 조합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A씨는 조합의 제명 추진이 부당하다고 보고 총회 안건 결의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합원 제명으로 재산권과 조합원 지위가 침해될 수 있다는 쟁점이 제기됐다.
현재 상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명 사유와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A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제명 안건은 총회에서 의결되지 못했으며, 조합과 상가 조합원 간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