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재건축 조합과 상가조합원 간 아파트 분양권·정관 변경을 둘러싼 갈등이다.
갈등 원인
재건축 조합의 정관과 분양 기준에 따라 상가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졌다. 조합이 상가조합원과 합의한 분양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이를 변경하면서 소송과 법리 논쟁이 이어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 측은 정관과 산정비율에 따라 분양 및 보류지 처분을 결정했다. 정관 변경으로 상가조합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도 나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상가조합원들은 조합이 합의와 정관에 명시된 아파트 분양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분양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재산상 이익과 신뢰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방배6구역·신반포2차 등에서는 정관 변경에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초무지개아파트와 서초진흥아파트 등에서는 상가조합원 측이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기사에서는 아파트와 상가 간 협의와 조율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