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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판 땅으로 '손실보상금 소송'…법원 "서울시, 원주...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하천구역 편입 토지의 손실보상청구권자를 두고 H씨와 서울시가 소송 중이다.
갈등 원인
1964년 H씨가 취득한 토지는 1971년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됐다. 서울시는 1989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당시 등기상 소유자였던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H씨는 하천 편입 당시 소유자에게 보상청구권이 귀속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는 H씨가 토지를 매도하면서 손실보상청구권도 매수자들에게 넘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H씨는 하천구역 편입 당시 토지 소유자였으므로 자신이 손실보상청구권자라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가 H씨에게 83억4768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토지 매매 당시 손실보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를 매수자에게 넘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보도 시점

2024.05.27. ajunews.com 보도 - 하천구역 편입 토지의 손실보상청구권자를 두고 H씨와 서울시가 소송 중이다.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1964년 H씨가 취득한 토지는 1971년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됐다. 서울시는 1989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당시 등기상 소유자였던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H씨는 하천 편입 당시 소유자에게 보상청구권이 귀속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측 입장
서울시는 H씨가 토지를 매도하면서 손실보상청구권도 매수자들에게 넘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반대측 입장
H씨는 하천구역 편입 당시 토지 소유자였으므로 자신이 손실보상청구권자라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가 H씨에게 83억4768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토지 매매 당시 손실보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를 매수자에게 넘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