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1964년 H씨가 취득한 토지는 1971년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됐다. 서울시는 1989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당시 등기상 소유자였던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H씨는 하천 편입 당시 소유자에게 보상청구권이 귀속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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