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또는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금채권에 관하여 부적법한 집행공탁이 이루어지고 이에 기한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수용되는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적법하게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이루어진 집행공탁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집행공탁의 하자가 치유되고 보상금채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4] 부적법한 집행공탁에 기한 공탁사유 신고 이후 배당금의 지급 전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근저당권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 위 근저당권자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민사집행법 제247조,제248조 제1항,제4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 [2]민법 제342조,제370조 /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제40조 제2항 제4호 / [4]민사집행법 제154조
참조판례
[1]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공2007상, 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