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유 (발췌)
1. 인정사실
당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부분의 ‘피고 1’ 및 ‘피고 2’를 각 ‘제1심 공동피고 1’ 및 ‘제1심 공동피고 2’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당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제1심 공동피고 2를 피공탁자로 한 이 사건 1차 공탁은 무효로서 피고가 이 사건 1차 공탁금을 출급하여 간 것은 무효인 공탁에 기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출급하여 간 공탁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 수용에 있어서 기업자는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수용의 시기 당시의 부동산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여야 하므로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용시기의 소유자가 아닌 종전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이는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3. 1. 1.부터 시행)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5조 소정의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는바, 부동산 수용은 그 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기업자가 그 재결된 보상금을 그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이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위와 같이 실효된 수용재결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서 한 이의재결도 위법하여 당연무효로 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02. 2. 16.자 수용재결은 수용시기까지 유효한 공탁이 없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실효된 수용재결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서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02. 4. 20.자 경정재결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2. 10. 22.자 이의재결도 모두 무효라 할 것이며, 원고가 수용재결 및 공탁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제1심 공동피고 1이 아닌 종전 소유자인제1심 공동피고 2를 피공탁자로 하여 한 이 사건 1차 공탁은제1심 공동피고 1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공탁자인제1심 공동피고 2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면서도 자신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루어진 공탁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에 의하여 압류 및 전부되는 등으로 공탁금이 자신의 채무에 충당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소멸된 채무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제1심 공동피고 2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가 위 공탁금을 출급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되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그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제1심 공동피고 2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취득함으로써 공탁금을 출급하여 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