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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98다62961)

구법 판례입니다. 2003년 「토지보상법」 시행 전의 구 토지수용법·공특법을 적용한 판례로, 조문과 절차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는 참고하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요지

판시사항
[1]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수용으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의 수용으로 그 토지에 관한 모든 법적인 제한이 소멸되고 완전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을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2] 공공필요에 의한 토지수용에 있어서 수용자가 취득하는 소유권이 담보물권 기타 모든 법적인 제한이 소멸된 완전한 소유권이어야 하는 것은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것이고,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 후 그 보상금에 대하여 다시 보전절차를 취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보전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사람과 보전절차를 취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61조, 제67조 제1항, 민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696조 / [2]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 헌법 제11조

소송 경과

  1. 1998.10.08
    원심판결 (창원지법 98나5030)
  2. 2000.07.04
    대법원 선고 판결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분쟁 원인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는 토지가 수용되었을 때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그 효력이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는지 여부 및 토지수용으로 다른 권리가 소멸하도록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의 헌법상 평등권 침해 여부
원고측 주장
토지에 집행된 가압류의 효력이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토지수용으로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측 주장
기업자가 토지의 수용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
법원 판단
대법원은 수용되는 토지에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기업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여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고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지 않으며, 토지수용 후 보상금에 다시 보전절차를 취할 수 있어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였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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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8. 10. 8. 선고 98나50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공공필요에 의한 토지수용에 있어서 수용자가 취득하는 소유권이 담보물권 기타 모든 법적인 제한이 소멸된 완전한 소유권이어야 하는 것은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것이고, 토지수용법의 위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 후 그 보상금에 대하여 다시 보전절차를 취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보전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사람과 보전절차를 취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