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유 (발췌)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는1996. 10.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6카단2493으로 항고인 소유의 순천시 덕암동(지번 1 생략) 대 5㎡, 같은 동(지번 2 생략) 대 78㎡ 및 같은 동(지번 3 생략)지상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25.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같은 달 24. 가압류등기를 마쳤고,소외 1은1996. 10. 25. 같은 법원 96카단6160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같은 달 26. 가압류등기를 마쳤으며,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는1997. 5. 31. 같은 법원 97카단3344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덕암동(지번 2 생략) 대 78㎡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소외 2는 1995. 3. 2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6,000,000원, 채무자를 항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업시행자 순천시장이 시행하는 순천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구암A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됨에 따라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5. 12. 29. 순천시장이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 등을 보상금 합계 42,240,400원에 수용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소외 2는2006. 1. 20. 위 순천지원 2006타채92로 청구금액 16,000,000원으로 하여 항고인이 순천시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지장물 등 수용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하 물상대위권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2. 항고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항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위 각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제1심 결정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부동산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그 부동산 가압류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마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61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위 수용보상금채권에 관한 전부명령의 무효 사유인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항고인은 피압류채권 전액을 1997. 12. 22.자로 모두 변제하였으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8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민사집행법 제229조 제8항에 의하면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같은 법 제49조 제2호에 정한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