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이 인근 주민과의 보상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입주예정자들의 추가분담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갈등 원인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및 분진 피해에 대해 인근 솔빛마을주공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의 화해권고안에 대해 원고 측이 불만을 제기하며 이의신청을 하여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인천도시공사는 공사기간 연장과 피해보상금 증액으로 인해 사업비 부족이 심화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관리처분방식 사업 특성상 추가 사업비용이 발생할 경우 토지등 소유자에게 추가분담금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솔빛마을주공아파트 측은 공사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법원의 화해권고안보다 더 높은 수준인 시가하락분 150%와 세대당 300만 원의 위로금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법원의 화해권고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결렬되어 공사가 3개월 넘게 중단된 상태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추가분담금 피해를 우려하며 인천시와 동구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