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입주권·현금청산 갈등을 LH가 중재해 공공재개발에 활로가 생겼다.
갈등 원인
신축빌라 소유자들은 입주권을 받으려면 소형 평형이 정비계획에 포함돼야 했습니다. 기존 주민들은 일반분양 물량 감소와 분담금 증가를 우려해 이들을 현금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역 추가 편입과 지분쪼개기 문제까지 겹치면서 재개발 추진이 장기간 지연됐습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추진위는 조례상 입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렸으며, 현금청산 위험을 알고 주택을 매매한 만큼 양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LH는 주민 협의와 분양가 조정안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주민 간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신축빌라 소유자들은 입주권을 받지 못하면 조합 설립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기존 주민 비대위는 구역 추가가 동의율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며 기존 주민들이 현금청산 위기에 놓였다고 반발했습니다.
현재 상황
LH가 100차례 이상 주민을 만나 설득·협의한 끝에 소형 주택 소유자들은 일반 분양가 예상액으로 분양받는 안에 동의했습니다. LH는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 차액을 선납하면 약 30% 할인하는 방안과 LH의 자금 관리도 제안했습니다. LH가 전농9구역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면서 사업 추진의 물꼬가 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