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전에 상가 전유부분이나 토지가 분할되면 구분소유자가 늘어 조합 설립 동의율을 채우기 어려워질 수 있다. 노원구는 이를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의 요인으로 보고 재건축 예정지 13곳에 행위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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