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목동8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소유주와 조합 간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갈등 원인
조합 설립 과정에서 상가 소유주와 대의원 배정 비율 및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다. 상가와의 협의가 불발되면서 상가를 사업 구역에서 제외하는 절차가 추진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은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상가를 사업 구역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조합장은 절차적 결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2033년 입주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상가 소유주들은 대의원 배정 비율과 감정평가법인 선정 등을 두고 조합과 갈등을 겪었다. 기사에는 상가 소유주들의 구체적인 요구나 입장이 추가로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상황
조합은 지난 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고 상가 제척 절차를 진행했다. 목동8단지는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했으며, 8월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