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산단 토지주들이 보상가에 반발해 협의가 무산되고 수용재결이 이뤄졌다.
갈등 원인
인주일반산단 3공구 조성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집단으로 보상을 거부하고 현실적인 보상가를 요구했다. 사업시행사가 여러 차례 협의보상을 요청했지만 일부 토지주와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추진·시행 측 입장
사업시행사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미보상 토지를 확보했다. 지역발전과 상생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을 정상화하고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협의보상이 불발된 토지주들은 현실적인 보상가를 요구해 왔다. 수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 상황
충청남도 토지수용위원회는 미보상 토지 272필지에 대해 총 516억여 원의 보상금을 책정하고 수용개시를 결정했다. 나머지 미보상 토지도 추가 수용재결이 예정돼 있으며, 토지주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