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원주교도소 이전 부지 보상 범위와 강제수용을 두고 토지주·양계장과 법무부가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봉산동 양계장과 법무부는 양계장 전체를 매입할지 사업에 편입된 부지만 매입할지를 놓고 보상 협의를 이어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가 이전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을 4개월치만 지급하기로 했고, 편입 뒤 남은 자투리 땅의 매입 여부도 쟁점이 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법무부는 교도소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과 공사 피해 보상 방침을 정했다. 원주시는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미보상 토지에 대해 강제수용 절차를 밟기로 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양계장 측은 공사로 가축이 스트레스를 받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부지 전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지소유주들은 교도소에 맞붙어 쓸모가 없어지는 잔여지도 법무부가 매입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주민 상당수는 강제수용에 반발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상황
교도소 예정 부지 17만여㎡ 가운데 21%는 보상이 해결되지 않았다. 원주시는 9월 말 사업시행자인 법무부가 토지수용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며, 착공 지연과 사업 장기 표류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전 부지 확보가 늦어져 무실동 현 교도소 부지 개발 계획도 지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