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서대문구청의 사업시행변경인가 반려에 북아현3구역 조합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갈등 원인
서대문구청은 총회 의결 내용과 신청서의 사업시행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조합은 사전에 구청과 협의했고 관련 절차를 거쳐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반려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대문구청은 사업시행변경계획서와 신청서의 사업시행기간이 다르며, 조합의 보완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하자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계획서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조합은 사업시행기간을 총회 결의와 공람 과정에서 ‘청산시까지(72개월)’로 병기했고, 구청과 사전 협의 및 필요한 절차를 마쳤다고 주장한다. 반려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상황
조합은 이미 사업시행인가 지연을 두고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청이 재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구청의 반려 처분으로 대립이 심화됐으며, 조합은 민·형사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