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국토교통부는 2019년 서현공공주택지구를 지정·고시하고 공동주택 조성을 추진했다. 주민들은 환경·교통·교육 문제를 제기하며 지정 취소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맹꽁이 보호를 위한 환경영향 검토가 불충분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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