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광명시는 구름산지구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를,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1순위를, 건축물만 소유한 주민에게 임대주택 2순위를 계획했다. 주택만 소유한 주민 20여 가구는 입체환지와 대체 주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파트 입주권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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