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매봉근린공원 사유지 매수 과정에서 보상 금액이 낮다는 토지주들의 반발이 발생함.
갈등 원인
대전시가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를 대비해 사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낮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한 토지주들이 보상가에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공원 지정으로 인해 장기간 개발이 제한된 상태에서 낮은 보상금을 받는 것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대전시는 토지보상법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적법하게 결정했으므로 시가 임의로 조정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상당수 토지주가 이미 보상에 응하고 있어 2차 협의를 통해 원만히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토지주들은 공원 지정으로 인해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음에도 낮은 보상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보상금액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를 사유재산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상황
현재 1차 매수협의가 진행되어 일부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보상금에 불만을 가진 일부 토지주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제소 등 보상금액 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는 향후 2차 매수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나, 협의 불발 시 강제수용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