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해상풍력 사업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 범위를 놓고 벌어진 어민들과 사업자 간 소송에서 법원이 사업자 손을 들어주었다.
갈등 원인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 피해를 주장하는 어민들과 이를 보상해야 하는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했다. 특히 공유수면관리법상 보상 권리자의 범위와 손실 입증 방식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해왔다.
추진·시행 측 입장
사업자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이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유수면 내 이해관계자 범위가 명확해짐에 따라 향후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이익 공유와 진정성 있는 대민 소통을 병행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어민 측은 해상풍력 사업으로 인해 어업 활동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구획어업자뿐만 아니라 근해·연안어업자 역시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현재 상황
광주지방법원은 공유수면관리법상 이해관계자는 구획어업자에 한정된다고 판결하며 어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어업 피해 보상 범위가 제한되었으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법적 해결보다는 개별 사업별로 합리적인 대화와 보상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