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경남개발공사는 가산일반산업단지 이주택지의 분양가를 재산정해 입주예정자들에게 추가 택지비를 요구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사업비 증가가 시행사의 공기 연장 등에서 비롯됐다며 비용 전가에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