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재건축 정비계획에 공공보행로가 포함됐지만, 입주 후 유동인구와 시설 관리 부담이 커지면서 입주민들이 외부인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공공보행로가 사유지에 놓여 있어 입주민의 재산권과 지역 보행 편의가 충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