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도로공사로 출입로·주차공간이 줄어든 사업자들의 고충을 잔여지 보상과 조정으로 해소했다.
갈등 원인
도로 개설·확장으로 공장 전면 주차장과 식당 토지가 사업에 편입됐다. 남은 공간의 출입 및 주차 여건이 나빠져 공장 운영과 식당 영업에 지장이 우려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사업시행기관은 도로공사를 추진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공장 차량의 진출입 공간을 확보하고 일부 건축물 추가 보상 및 안전시설 보강에 합의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공장 운영자는 진출입 공간 확보와 추가 보상을 요구했다. 식당 운영자는 공사 중 진입로 단절과 주차공간 축소로 영업에 지장이 생긴다며 주차 편의 대책을 요청했다.
현재 상황
공장 관련 민원은 도로 폭 조정, 일부 잔여 건축물 추가 보상 및 안전시설 보강으로 합의 조정됐다. 식당 민원에는 감소한 주차공간을 보완하는 공사를 시행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