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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신길11구역 환매권 손배訴 승소··· 세금 16억 지켜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신길11구역 사업 변경에 따른 환매권 통지 여부를 두고 원소유자들과 영등포구가 소송을 벌였다.
갈등 원인
영등포구는 2002~2003년 도로개설사업을 위해 부지를 취득했고, 해당 부지는 이후 신길11구역 재개발사업에 포함됐다. 사업 변경으로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구가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소유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영등포구는 사업 변경 시점을 2011년 관리처분인가 고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의 해석에 따르면 개정된 법률상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해 환매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 원소유자들은 사업 변경 시점을 2009년 사업인가 고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했는데 구가 이를 통지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16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상황
1심은 원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환매권이 2011년 관리처분 고시 이후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이 상고하지 않아 영등포구의 승소가 확정됐다.

보도 시점

2020.02.25. siminilbo.co.kr 보도 - 신길11구역 사업 변경에 따른 환매권 통지 여부를 두고 원소유자들과 영등포구가 소송을 벌였다.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영등포구는 2002~2003년 도로개설사업을 위해 부지를 취득했고, 해당 부지는 이후 신길11구역 재개발사업에 포함됐다. 사업 변경으로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구가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소유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측 입장
영등포구는 사업 변경 시점을 2011년 관리처분인가 고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의 해석에 따르면 개정된 법률상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해 환매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측 입장
토지 원소유자들은 사업 변경 시점을 2009년 사업인가 고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했는데 구가 이를 통지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16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상황
1심은 원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환매권이 2011년 관리처분 고시 이후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이 상고하지 않아 영등포구의 승소가 확정됐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