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영등포구는 2002~2003년 도로개설사업을 위해 부지를 취득했고, 해당 부지는 이후 신길11구역 재개발사업에 포함됐다. 사업 변경으로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구가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소유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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