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주민들은 보상금 산정 기준이 23년 전 민사 사건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감액 조항 적용 시 보상금이 최저 1만원에 그치고, 1988년 기준 적용과 지연이자 미지급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