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용인 국가산단 토지 보상 과정의 세 부담과 협의를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있다.
갈등 발생 가능성
용인 국가산단 편입 토지의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주민과 사업시행자 간 보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갈등 원인
국가산단 조성으로 토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면 토지주가 이주하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가 줄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용인시는 비자발적으로 토지를 내놓는 주민의 세 부담을 줄여 보상 협의를 원활하게 하도록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비과세 배율을 산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기사에는 주민의 실제 반대나 집단행동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토지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고, 시는 이주민과 기업이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
개정 시행령으로 국가산단 편입 토지 소유주 약 100가구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LH는 보상계획 공고 후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며, 12월 중순부터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 협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