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압구정3구역 재건축을 앞두고 현대건설과 조합이 토지 소유권을 두고 다툰다.
갈등 원인
1970년대 아파트 건설 당시 건물 소유권만 이전되고 토지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재건축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권 확보가 필요한 조합원들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현대건설은 상장회사로서의 공적 책임과 주주 보호를 이유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거부하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조합은 소유권 문제에 절차에 따라 대응하면서도 시공사 선정 등 재건축 절차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조합원들은 해당 토지 없이는 재건축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사업 차질을 우려한다. 소송을 제기한 아파트 소유주들은 현대건설이 보유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법원은 2025년 9월 현대건설에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현대건설이 이의를 제기했다. 조합은 토지 문제를 신축 아파트 준공 전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해결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