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동대구역 광장 동상 설치를 둘러싸고 공단과 대구시가 관리·사용 권한을 다퉜다.
갈등 원인
국가철도공단은 동대구역 고가교와 광장의 소유·점유권이 공단에 있어 대구시가 사전 동의 없이 동상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광장을 관리하고 사용할 권원이 있어 동상을 설치할 수 있었다고 맞섰다. 동상 존치와 철거를 요구하는 지역사회 단체 간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대구시는 2017년 광장 준공 이후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왔고, 공단과의 협약에 따라 광장을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동상 설치 당시 대구시가 고가교 시설물을 설치·관리·운영할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동상을 설치하려면 공단의 사전 동의나 협의가 필요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구조물 인도를 청구했다. 동상 반대 측은 동상과 표지판이 시민 편의시설이 아니므로 대구시의 관리권 범위를 넘어선 무단 점유라고 주장하고 항소를 촉구했다.
현재 상황
대구지법은 국가철도공단의 구조물 인도 청구를 기각해 동상 철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이 항소하면 법적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존치·철거 논쟁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