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세운5구역 재개발의 영업손실 보상과 퇴거 방지를 위해 시행자·구청·세입자가 상생협약을 맺었다.
갈등 발생 가능성
세운5구역 재개발에 따른 세입자 영업손실·이주와 강제 퇴거 우려가 있어 갈등 가능성이 있었으며, 이를 예방하는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갈등 원인
세운5구역 재개발에 따른 이주와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세입자의 영업손실 및 강제 명도·퇴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입자 보상과 이주 대책을 둘러싼 우려를 줄이기 위해 협약이 추진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이지스자산운용 측은 사업 시행자와 세입자 간 충분한 협의 기간을 보장하고 성실히 협의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손실 및 권리금 보상과 감정평가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세입자 측의 구체적인 반대나 요구는 기사에 명시되지 않았다. 협약은 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과 대체 영업장소 지원, 강제 퇴거 방지를 다룬다.
현재 상황
이지스자산운용, 중구청, 산림동 상공인회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세입자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