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청양군이 가족문화센터 부지를 매입하면서 토지주와 건축물 소유주에게 각각 보상금을 지급했다. 나인찬 군의원은 건축물 소유주에게 영업·지장물 보상 명목으로 지급한 5억7900만원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추진측 입장 청양군은 토지와 건축물 보상을 토지보상법에 따라 구분해 감정평가 후 지급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소유주에 대한 보상은 토지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며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나인찬 군의원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벽돌공장 대표에게 5억7900만원을 지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주민 모임은 가족문화센터 관련 사안으로 집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