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마하사가 전통사찰보존지 수용재결의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갈등 원인
황령산 유원지 보상사업 대상 부지에 마하사 소유 사찰림이 포함됐다. 마하사는 해당 토지가 전통사찰보존지인데도 수용 전에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동의 없이 수용재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부산시는 황령산 유원지 보상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을 내린 뒤 이의재결에서 손실보상금을 일부 증액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마하사는 해당 토지가 전통사찰보존지로 지정돼 관련 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용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부산지방법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동의 없이 이뤄진 수용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 따른 변경 부분을 모두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