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으로 집을 팔지 못하는 조합원 피해와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갈등 원인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받는 재건축 사업장이 크게 늘었다. 거주·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은 집을 팔 경우 현금청산을 당할 수 있어, 분담금과 이주비 부담에도 처분이 어렵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단기 투기로 인한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재산권 제한과 주민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도 늦춰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조합원들은 지위양도 제한으로 예상보다 커진 분담금 부담에도 집을 팔 수 없다고 호소한다. 일부 조합원은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거나 반대 의견을 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고 보도됐다.
현재 상황
서울시에는 관련 피해 사례 151건이 접수됐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했고, 국회의원은 제한 시점을 조정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