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상인들이 충주시의 시장 폐쇄와 퇴거 조치에 반발하며 이주 대책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중앙어울림시장이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아 충주시가 사용금지 처분과 퇴거를 요청했다. 상인들은 일부 구역의 진단만으로 폐쇄를 결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시장 건물의 소유권도 상인회에 있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충주시는 건물의 균열과 심각한 노후화로 시민 안전을 위해 사용금지와 대피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사와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상인들은 폐쇄 조치에 반발하며 안전진단 결과를 불신하고 상인회가 참여하는 재진단을 요구하고 있다. 생존권 피해를 막을 신속한 이주 대책과 현실적인 보상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상황
상인들은 집회를 열어 시청 직원의 진입을 막았고, 직원들과 대치했다. 충주시는 상인들에게 5월 16일까지 이주를 요청했으며, 향후 전체 건물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철거 또는 보수·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