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과 관련해 서울시에 변상금 처분이 내려졌다. 추가 변상금과 연체료가 약 850억 원에 이르고, 향후 매년 60억 원이 넘는 사용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대측 입장 마포구의회 원성혜 의원은 경의선숲길의 공원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며 마포구가 협상에 직접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부지 반환이 검토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현재 상황 대법원은 8월 12일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과 관련해 서울시에 변상금 처분을 부과했다. 양 기관의 협상이 진행 중이며, 마포구의회는 정례회 안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