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통보했다. 임차인들은 통보된 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고, 기존에 안내받은 시세의 80~85% 수준 분양 약속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반대측 입장 임차인 비대위는 분양전환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아 임차인에게 손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시행사가 임차인 측과 함께 감정평가를 의뢰하자는 요구를 거부했다며, 시세의 80~85% 수준으로 분양전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