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울산 중구 B-04 재개발 구역 현금청산 보상 절차 미비로 조합의 수용재결 신청이 각하됨.
갈등 원인
재개발 과정에서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보상 평가 절차의 정당성과 협의 여부를 두고 조합과 현금청산자들 간의 갈등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음. 현금청산자 측은 감정평가 시 자신들이 추천한 평가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 측은 기존의 보상 평가 절차가 법적으로 적법하게 진행되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수용재결 각하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반대·피해 측 입장
현금청산자대책위는 조합이 보상 협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감정평가사 선정 과정에서 현금청산자 측 평가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보상 재산정을 요구하고 있음.
현재 상황
울산시 지토위는 조합이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재결 신청을 각하함. 향후 조합과 청산자 측은 국토부의 해석에 따라 보상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