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진천군은 2011~2015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구역 제척과 토지 매각·교환 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환매권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토지 소유 주민 12명과 환매권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
현재 상황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주민들에게 총 21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화해권고 및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진천군은 소송비용을 포함해 약 22억 원을 지급했다. 군의회는 업무 처리의 적정성과 위법·부당 여부를 밝히기 위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