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민간 토지주들이 시유지와의 보상 형평성 및 토지 이용상황 평가를 문제 삼아 증액 소송을 제기했다.
갈등 원인
사업에 편입된 민간 토지주들은 시유지는 재감정을 거쳐 보상액이 늘었지만, 민간 토지는 협의가 결렬된 뒤 재결과 소송을 거쳐야 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이 달라 보상평가 기준도 쟁점이 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는 시유지 재감정은 최초 감정평가 후 1년이 지나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한 것이며, 시유지는 공유재산 관련 법률에 따라 부천시와 협의해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부천시와 LH는 시유지와 민간 토지는 취득 절차가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민간 토지주들은 부천시가 시유지 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해 재감정을 거친 것과 달리, 자신들은 협의 결렬 후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소송까지 거쳐야 했다고 주장한다. 또 지목이 임야인 일부 토지도 실제로 밭·논·과수원 등으로 이용된 상황을 보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상황
법원은 1심에서 원고 대부분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부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을 반영하고 총 22억원의 추가 보상을 판결했다. 주민대책위원회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추가 보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